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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자 1명에 1000건 ②한 곳서 840만불…약값<메디케어> 허위청구 조사

#1. A약국은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2명의 환자가 각각 1000건의 처방약을 구입했다며 메디케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 사람이 주말을 포함해 하루 평균 2.74건의 처방약을 샀다는 것이다. 더구나 두 환자 모두 같은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2. B약국은 같은 해 처방약에 대한 메디케어 보험금을 840만 달러나 청구했다. 전국 평균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이 약국은 환자 1명당 116건을 청구해 전국 평균보다 5배나 많았다. 이처럼 메디케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약국들이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 2009년 전국의 약국들이 제출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D) 청구서를 분석한 결과 2637곳이 청구한 56억 달러에 대해 허위 청구 의혹이 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약국의 4.4%에 해당한다. 이들 중 80%는 대형 약국체인점이 아닌 이른바 '동네 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의혹이 제기된 약국 비율은 마이애미가 19.4%로 가장 많았으며 LA와 디트로이트가 각각 12.1%, 10.5%로 뒤를 이었다. 뉴욕은 9%로 6번째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70%는 환자 1인당 청구액이 과도하게 높았다. 특히 8곳은 1인당 전국 평균 청구액(1500달러)보다 1만 달러 이상 많이 청구했다. 또 63%는 특정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네임 약품’ 청구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이들 약품은 다른 제약회사가 복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고가인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뉴욕 일원 한인 약국들도 술렁이고 있다. 대뉴욕지구 한인약사회 조명하 회장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한인 약국은 거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극히 일부에서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올바로 일하는 약사들이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2012-05-10

'메디캘 사기' 고강도 수사···한인업계도 바짝 긴장

수사당국이 9일 대규모 메디캘 사기조직 체포 발표와 함께 지속적인 고강도 수사 방침을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수사팀에는 검찰과 FBI(연방수사국)연방보건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전방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 관계자들은 메다캘 의료사기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앞으로 단속을 더욱 확대해 메디캘.메디케어 관련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주검찰의 에드문드 브라운 주니어 검사는 "현재 연방과 가주정부는 극심한 예산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메디캘 메디케어 등 복지시스템을 악용해 돈을 챙기려는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LA카운티 검찰도 최근 사기금지프로그램(Fraud Interdiction Program)을 운영하면서 의료관련 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단속망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한인업계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연방 및 주정부 등에서는 올해 초부터 메디캘.메디케어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양로보건센터(Adult Day Healthcare Center)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프로그램 운영과 과다 청구 혐의에 대해 집중수사를 펼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인 운영 양로보건센터들이 적발〈본지 3월11일자 A-3면>됐으며 LA한인타운 인근의 K양로보건센터와 W양로보건센터 등 2곳은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에는 한인 의사가 메디캘.메디케어 허위 청구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있다. FBI 단 맥뮬런 스페셜 에이전트는 "의료사기는 심각한 중범죄(felony)로 다뤄지게 된다"며 "형량은 최대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웹사이트(www2.dca.ca.gov)를 통해 누구든지 간호사 등의 정식면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사기 관련 케이스는 신고전화(800-477-8477 800-722-0432)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장열 기자

2009-07-09

무면허 간호사 고용 대규모 메디캘 사기···출장업체 차려

출장 간호업체를 차려놓고 무면허 간호사들을 고용해 정부의 의료보조비 수백만 달러를 챙긴 대규모 메디캘 사기단이 적발됐다. 관계당국은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연방보건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9일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의 '메디케어 플러스 홈 헬스'라는 출장 간호업체 관계자 20여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단일 메디캘 의료 사기사건으로는 가주내 최대 규모다. 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부터 2007년까지 무면허 간호사나 정식 간호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을 고용해 장애인 환자들을 돌보며 정부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460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들 일당은 치료비를 정부에 청구하면서 무면허 간호사들의 임금은 다른 업체 이름으로 지급해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을 이끈 것으로 알려진 프리실라 비야브로자라는 여성은 이미 지난해 연방법원에서 의료사기와 관련해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이 여성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연방검찰 토마스 오브라이언 검사는 "이들은 면허도 없이 정식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장애인 출장간호를 하는 등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데다 치료비 과다 청구로 불법이득까지 챙겼다"며 "체포된 이들 외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22명의 용의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보건복지부 글렌 페리 스페셜 에이전트는 "이번 사기단 검거는 메디캘 시스템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사법기관들과 연계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고:(800)477-8477 (800)722-0432 장열 기자

2009-07-09

메디캘 허위청구 단속이어···'눈속임' 간병인, 수사 바짝 고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정 간병인 프로그램’(IHSS)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메디캘과 메디케어 허위청구에 이어 간병인 프로그램에 대한 허위청구도 적지 않다는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올 초부터 의사들의 허위 및 과다청구서 사기 조사를 벌였던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어·메디캘 수사팀은 최근 2~3년 사이에 간병인 프로그램을 통한 청구비가 급증하자 이 프로그램 신청자와 간병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에 따르면 올초부터 LA카운티에서 허위 청구 혐의를 받고 조사중인 케이스는 800건에 달한다. 북가주 프레즈노 카운티에서는 제보받은 케이스만 1700건에 달해 담당 수사팀이 확대됐다. 수사팀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도 누구나 간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을 간병인으로 등록한 뒤 정부에 허위 청구해왔다고 수법을 공개했다. 또 일부는 장애 등급을 속이고 간병인 프로그램을 신청해 가족 이름으로 돈을 타냈다고 밝혔다. 가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친척이나 가족의 간병인으로 등록한 케이스는 전체 간병인 청구 서류의 62%에 달하고 있다.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 서비스로, 간병인은 근무시간을 기록해 카운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메디케어·메디캘 기금에서 임금이 지급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4-13

메디캘·메디케어 사기단속 확대, 문닫는 양로보건센터 속출

연방 및 주정부의 메디캘.메디케어 사기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달 한인 의사 부부가 체포〈본지 2월 5일자 A-1면>된데 이어 이번에는 한인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양로보건센터(Adult Day Healthcare Center)에 대한 집중감사가 진행되면서 부정행위 적발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주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근 LA한인타운 인근에서만 K양로보건센터와 W양로보건센터 등 2곳이 문을 닫았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도 3곳이 운영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캘.메디케어 단속팀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부적절한 프로그램 운영과 과다 청구 혐의로 폐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없는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춤 운동 등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이들에게 물리치료 등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내용을 변경시켜 정부에 불법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부 단속반에 따르면 이번 메디캘.메디케어 청구서 감사 통보를 받은 양로보건센터 가운데는 한인이 운영하는 곳도 10곳에 이르는 등 적발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해에도 비슷한 혐의로 LA에 있던 C양로보건센터가 문을 닫았으며 밸리지역의 한 곳은 1차로 경고 명령을 받고 현재 내사중이다. 이에 대해 단속반 관계자는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이 의료 치료가 필요없는 건강한 노인들을 모아 여가활동을 가르치고 이를 의료 청구비로 청구해오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불법 운영 내용 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탈세여부까지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타운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강화되자 단속을 피하려는 일부 양로보건센터들은 병원치료가 필요없는 부자격자 한인 노인들의 회원 가입을 서둘러 취소시키거나 탈퇴시키고 있는 중이다. 감사통보를 받고 준비중이라는 한 양로보건센터 관계자는 "일부 노인들은 현재 서비스 중단을 알리고 돌려보내고 있다"며 "노인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9-03-10

'고소득 의사 수사확대'…'한인 의사 전격체포' 검사 일문일답

메디캘.메디케어 사기와 탈세 혐의로 체포된 존 S. 한(61).소냐 한(55)씨 부부〈본지 2월6일자 A-1면>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앨런 포크 LA카운티 검사는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메디케어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의사들 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포크 검사는 "한씨 케이스와 비슷한 다른 한인 병원도 수사 중이다. 수사가 완료되는데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인 추가 체포도 우려된다. 다음은 이번 수사와 관련된 일문일답. -한씨에 대한 정확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메디케어 비용 과다 청구와 탈세 혐의다. 메디케어 비용 과다청구의 경우 과거 진료했던 환자의 기록을 사용해 계속 치료비를 청구해왔다. 이 중에는 이미 사망한 환자도 있었다. 탈세 혐의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620만 달러의 소득을 누락 보고한 것이다. 현재 주정부에 체납돼 있는 세금도 200만 달러가 넘는다." -메디케어 과다 청구 금액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2만2000여 달러다. 그러나 계속 수사중이라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메디케어에서 1000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를 청구했다. 지금까지 한씨가 이용한 수법상 과다청구한 금액만 1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한인타운 병원도 수사중인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있다. 그것도 여러 건이다.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데로 이들도 기소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수사대상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탈세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 내사중이다." 장연화 기자

2009-02-06

허위 기재·진료비 부풀리기·허위 진단서…한인 의료업계 '알려진 비밀'

한인 의사 존 S. 한씨 부부가 메디케어 허위 청구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전격 기소되면서〈본지 2월 6일자 A-1면> 한인 의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한인 병원들이 메디캘과 메디케어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치료내용을 변경한 뒤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온 수법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것. 특히 소수의 한인 병원들은 의료기기 회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전기 휠체어 의료용 침대 영양제 등 불필요한 의료기구를 공급받은 후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노인들이 영어를 할 줄 몰라 청구서 내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왔다. 익명의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은 노인이나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의료보험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태를 고발해오기도 했다. 이같은 허위청구와 사기가 빈번해지자 연방 및 주정부는 특별팀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LA연방지법의 토마스 오브라이언 검사장은 "메디케어 사기 전담반은 세납자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무기"라며 지속적인 메디케어 관련 사기 단속을 강조했다. 가주보건국 관계자는 "허위 신청한 메디케어 진료비가 매년 수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가주가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들을 엄격히 가려내고 탈세자도 철저히 적발해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불경기 여파와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메디케어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병원장은 "불경기로 병원 수익이 감소하고 환자들의 진료비 납부 연체가 많은 상황이라 고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메디케어 지급 비용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검찰과 연방보건감사국.가주 세무국 등 관련 당국은 한씨 사건 등을 통해 의료 관련 사기 케이스와 소득세 누락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한인 의료 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곽재민 기자

2009-02-06

거액 메디캘·메디케어 사기 한인의사 부부 체포

한인 의사 부부가 거액의 메디캘과 메디케어 사기 및 탈세 혐의로 4일 전격 체포됐다. LA카운티 검찰청은 5일 노워크에서 통증치료센터를 소유 운영하고 있는 내과의사 존 S. 한(61)씨와 소냐 한(55)씨를 메디캘.메디케어 청구서 사기 및 허위 세금보고 등 25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씨 부부가 진료기록을 속이는 수법 등으로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100만 달러 이상의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메디케어 기금을 관리하는 연방보건국 감사과와 가주세무국(FTB) 수사과 LA카운티 검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에 의해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이날 한씨 부부의 집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 수사팀은 또 가택 수색 과정에서 현금 46만 달러와 캐시어스체크 5만7000달러 등 총 51만7000달러를 발견 모두 압류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환자들의 진료기록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씨는 이 기간동안 정부에 메디캘.메디케어 금액을 총 1000만 달러가 넘게 청구했지만 주정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는 허위서류 등을 이용해 금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부부는 수입 620만 달러를 누락 보고했으며 주정부에 개인소득세 130만 달러와 법인세 110만 달러도 체납돼 있는 상태다. 현재 한씨 부부는 LA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이들에게는 각각 240만 달러와 13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각각 최고 24년과 10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메디캘.메디케어 허위 청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주 정부도 소득세 신고 누락자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장연화.곽재민 기자

2009-02-05

의료업계 전면수사 신호탄…메디케어 사기 한인의사 전격체포 의미

검찰의 한인 의사 존 S. 한씨 부부 전격 체포는 메디캘.메디케어 허위청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수사에는 검찰과 메디케어 기금을 관리하는 연방보건감사국 뿐 아니라 가주세무국까지 참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처럼 전방위 단속이 가능한 것은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정부기관 사이에 정보 교류가 가능해진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LA카운티 검찰청은 최근 사기 금지 프로그램(Fraud Interdiction Program)을 운영하면서 의료 관련 사기 케이스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관계자는 "소수계 의료계에도 메디캘.메디케어 비용의 허위청구나 진료비 부풀리기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사를 진행중" 이라며 "혐의가 포착된 병원이나 의사들은 세금보고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씨 부부에 대한 수사에 가주 세무국까지 나선 것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메디캘.메디케어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치료내용도 변경해 정부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불법이익을 취하는 한편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소개해 주며 사례비까지 챙겨왔던 일부 병원들의 철퇴가 예상된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소규모 병원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병원들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8월에는 4개의 대형병원들이 노숙자들의 신분을 무더기로 이용해 메디캘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허위로 신청해 정부 돈을 챙겨왔다 적발됐었다. 이같은 강력한 단속의 배경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난도 한몫을 하고 있다. 최근 가주정부는 소득세 신고 누락자를 철저히 가려내 뿌리뽑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세 보고와 연계된 각종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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